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인사팀의 업무 효율화를 함께 고민하는 샤플의 Danny(대니)입니다.😀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회사도 대비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에 관련 정책 동향과 실무에서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니 꼭 참고해 보세요!
🏛️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 관련 소식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 추진
정부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자 근무시간 측정·기록 의무제 도입을 공약했고, 현재 국회에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가 매일 근로자의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측정·기록하고 이를 주·월 단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기기·프로그램 등과 같은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개시·종료 시각을 측정하는 자기신고제를 활용할 경우도 허용하지만, 이때 공정성 확보 장치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 조항의 신설에 그치지 않고, 모든 기업이 근무시간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담당자는 어떤 부분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샤플에서 주요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 관련 꼭 알아야할 4가지!
1.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일·주·월 단위로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 방법은 출퇴근 기록기,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장 특성상 근로시간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자기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 데이터는 근로자가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개시·종료 시각이 기록된 근무시간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업에서는 제공해야 합니다. 즉, 기록이 ‘기업 내부 자료’로만 존재해서는 안되고, 근로자도 자신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비업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단순히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인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과 같은 비업무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전에 규정해 둬야 향후 분쟁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기록 방식·제도 운영에 대해 내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 관련 법안에서는 기업이 측정 및 기록 방법을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에 출퇴근 기록 방식(앱, 카드, 전자기기 등), 기록 보관기간, 근로자 요청 시 자료 제공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령 변화로 모든 기업에 근무시간 기록이 사실상 필수가 되어가는 만큼, 담당자님께서는 내부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샤플에서는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 진행 시 인사담당자님께서 간편하게 근무시간을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콘텐츠 참고하셔서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에 맞춰 근무시간을 관리해보세요!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는 인사담당자에게 또 다른 업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오히려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샤플은 출퇴근부터 연장근로, 스케줄 관리까지 근무시간 기록 관련해 인사담당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샤플의 근무시간 관리 기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언제나 문의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문의 바탕으로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